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시형 생활주택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. '''주택청약자격,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.'''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,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 (원룸형은 14㎡ 이상 60㎡ 이하)인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.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.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, 소형 주택(구 원룸형)으로 분류한다. 단지형과 원룸형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지을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